삼국시대 이래 호적(戶籍)제도가 있었고, 2008. 1. 1.부터 호적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족관계등록보다는 호적이라는 말이 익숙합니다.
도감(都監)이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임시로 설치하던 기관이고, 도감의 으뜸벼슬을 도제조(都提調)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분 등록제도는 일제 강점기,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복잡하게 시작되었고, 전산화가 되기 전 의도적이거나 착오로 이중호적 등 실체관계에 맞지 않는 호적이 생겼습니다. 호적제도가 2008년 가족관계등록(家族關係登錄)제도로 바뀌면서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2008년 이전 호적부(戶籍簿)는 2008년 이후에도 없어지지 않고 제적부(除籍簿)로 남아 있습니다.
잘못된 호적부(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家族關係登錄簿)를 고치고, 중복된 호적부(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는 없애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는 실체관계 맞도록 만들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호적(가족관계등록)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호적도감(戶籍都監)이 탄생하였습니다.
호적도감은 그야말로 임시로 만든 기관이고, 호적과 가족관계등록 제도가 바로서면 없어져야 합니다. 호적(가족관계등록) 관련 제도와 관행이 올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 동안 배우고 익힌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6월 1일
호적도감 도제조
변호사 엄경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