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제도는 율령(律令)이 반포된 삼국시대 이후 시행된 신분 등록제도입니다. 일본의 정창원(正倉院, 쇼소인)에서 발견된 신라 민정문서(民政文書)가 그 예입니다.
호적은 호주(戶主)를 기준으로 하여 배우자와 자녀 등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공문서입니다. 호주가 장남인 경우에는 어머니와 미혼인 형제자매 등도 함께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가족관계등록 제도로 바뀌었지만 십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수천년간 유지되던 호적(戶籍)이라는 용어가 사람들한테 익숙합니다.
호적도감은 호적과 관련된 법리를 연구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가족에 설치되었습니다.
[참고로, 도감(都監)이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임시로 설치하던 기관이고, 도감의 으뜸벼슬을 도제조(都提調)라고 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에 한합니다.
본인 등이 아닌 대리인이 발급받으려면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형제자매는 본인 등의 위임이 없으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