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및 해결사례

호적도감(戶籍都監)은 그림책[도감圖鑑]이 아닙니다.


호적제도는 율령(律令)이 반포된 삼국시대 이후 시행된 신분 등록제도입니다. 일본의 정창원(正倉院, 쇼소인)에서 발견된 신라 민정문서(民政文書)가 그 예입니다.


호적은 호주(戶主)를 기준으로 하여 배우자와 자녀 등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공문서입니다. 호주가 장남인 경우에는 어머니와 미혼인 형제자매 등도 함께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가족관계등록 제도로 바뀌었지만 십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수천년간 유지되던 호적(戶籍)이라는 용어가 사람들한테 익숙합니다.

호적도감은 호적과 관련된 법리를 연구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가족에 설치되었습니다.

[참고로, 도감(都監)이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임시로 설치하던 기관이고, 도감의 으뜸벼슬을 도제조(都提調)라고 했습니다.]


<사실 관계>
-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가 태어남
- 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됨
-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직전까지 출생신고를 못함
-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는데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입학이 곤란한 상황

<호적도감 해결>
-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하여 부(아버지)가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확인을 신청
- 유전자 검사를 거쳐 법원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을 첨부하여 부(아버지)가 출생신고를 마침
- 자녀는 늦지 않게 초등학교에 입학함
1. 가족관계등록부(家族關係登錄簿)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가족관계등록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하여 작성되고 관리되는 신분등록부가 가족관계등록부입니다.

2. 호적부(戶籍簿)와는 어떻게 다르나요?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호적부(戶籍簿)가 있었고, 이것을 규율하는 법률이 <호적법>이었습니다.

3. 언제부터 호적부(戶籍簿)가 가족관계등록부(家族關係登錄簿)로 바뀌었나요?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제도가 없어지고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바뀌었습니다.
호적부는 호주(주로 남자)를 중심으로 그 배우자와 어머니, 자녀, 미혼인 동생 등 가족을 집단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호주가 사망하면 종전 호적부는 제적부(除籍簿)가 되고, 새로운 호주를 중심으로 호적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2008년 1월 1일부터는 호주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도 모든 호적부가 제적부가 되었습니다. 제적부는 영구보존 문서이고, 제적등본 형태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부의 내용은 모두 가족관계등록부로 옮겨적었고, 개인별로 만들어지는 가족관계등록부가 호적부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4. 주민등록표(住民登錄票)는 무엇인가요?
시(서울특별시ㆍ광역시는 제외, 특별자치도는 포함)ㆍ군 또는 구(자치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이 만들어졌고,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이 등록한 것을 세대주와 세대원(배우자, 자녀, 부모형제 등)을 관리하는 장부가 주민등록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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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등본, 호적 초본,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이라는 명칭이 있는데요.
◎ 등본(謄本) : 원본의 내용을 전부 베낌. 또는 그런 서류
◎ 초본(抄本) : 원본에서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베낀 책이나 문서

<가족관계등록부>는 '등본(謄本)' 개념은 없고, '초본(抄本)' 개념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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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등록사무)의 관장 기관 : 대법원
#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의 관장 기관 :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 기관 : 행정안전부장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에 한합니다.

본인 등이 아닌 대리인이  발급받으려면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형제자매는 본인 등의 위임이 없으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